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출산하는 게 정말 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합법입니다. 다만 "합법"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반대로 불법이 되는 유일한 경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 법적 근거를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방문자(visitor) 신분의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IRPA)상 방문자의 입국 목적에 의료 서비스 이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자비 부담 의료 이용 목적의 방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TA)로 입국해 체류 허가 기간(통상 최대 6개월) 내에 출산하고 귀국하는 것은 현행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활동입니다.
캐나다 시민권법(Citizenship Act) 제3조 제1항 (a)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출생지주의(jus soli)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외교관 자녀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 제외).
부모가 방문자라도, 캐나다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캐나다 시민입니다. 이는 시민권법에 명시된 법률상 권리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지주의는 캐나다에서 오랜 법적 전통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정치권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제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상담 시 최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BC주의 공공 의료보험(MSP)은 거주자를 위한 제도로, 방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분만·입원 비용은 전액 자비 부담이며, 병원은 비거주자 요율을 적용하고 통상 사전 예치금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병원비 미납이 캐나다 사회에서 원정출산에 대한 비판 여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성실히 완납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이 선택을 떳떳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저희가 병원비를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고 병원에 직접 예치·완납하는 구조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출산 자체는 합법이지만,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민난민보호법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은 입국 거부 사유이며, 적발 시 최대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임신 사실을 숨기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객을 범법의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 자체는 입국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이 방문자가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간 내에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저희의 원칙: 임신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합니다. 대신 병원 예치금 납부 증빙, 담당 의료진 예약 확인, 왕복 항공권, 충분한 체류 자금, 구체적인 체류 계획을 준비해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된 방문자"임을 증명합니다.
결국 캐나다 출산의 합법성은 "어디서 낳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OASIS 밴쿠버 센터는 안전 기준(의료진 배정 확정, 합법 숙소 확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받지 않습니다.
Q.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가 한국인이면 아기는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는 복수국적 상태가 됩니다. 국적 선택 시기와 절차는 한국 법령 사항으로, 필요시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Q. 세금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 아기가 캐나다 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캐나다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필요시 회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